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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3320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63,408,65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같은 표의 ‘원채권자’란)으로부터 각 해당 대출을 받았는데, 계산 기준일(2014. 11. 17.)까지의 대출 원금 잔액과 대출이자, 지연손해금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B, C은 같은 표 ①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 D는 아래 표 ②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B C B D

나. 원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신용보증 및 대부 등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표 기재 각 채권을 순차 양수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신용회복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 의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 17%(각 양수채권의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임)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D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①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대출 원리금 63,408,657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위 ②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A, B, D는 연대하여 대출 원리금 63,726,657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표 ③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A은 대출 원리금 61,600,750원 및 그 중 원금 27,526,644원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①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 A의 해당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2003. 3. 6.경인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