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45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2014. 8. 2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6. 8.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갑 1, 2,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는 임대차 종료에 따라 2014. 11.부터 2016. 6.까지 20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어 전부 소멸하였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