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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50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4-01-01

사건번호

20140550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02

내용

금품향응수수, 공문서위조(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사 건 : 2014-54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4-550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8급 A피소청인 : ○○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14. 6. 26.자 직위해제된 공무원으로서, 가.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및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2013. 11. 21.경 주거지 부근에서 B(행정사)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아닌 중국인 C의 통합신청서를 전달하자 잘 처리해 주겠다며 받은 후 D(31세, ○○과 7급)에게 전달하였고, D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에서 ○○과로 근무부서를 옮겨 체류업무 관련 처리 권한이 없음에도 통합신청서 하단 공용란 “접수사항”에 접수일자를 임의로 2013. 11. 20.로 소급 기재하고, “결재”란에 담당자로 D의 이름을 기재, “소장의 결재 가/부”란의 “가”에 “○”를 기재하는 등 권한없이 출입국관리소장 자격을 모용해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2013. 10. 22.경부터 2014. 1. 18.경까지 34장의 통합신청서를 B, D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위 34건에 대해 D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에서 공전자기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 “접수일자, 허가일자”를 2013. 11. 20.로 소급입력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입력하는 등 2013. 10. 22.경부터 2014. 1. 18.경까지 위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시스템 허가대장 파일에 34개의 허위내용을 입력해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고, 나. 알선뇌물수수 2013. 10. 26.경 ○○구 ○○로 소청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민원창구에서 외국인 체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2014. 1. 11.경까지 B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6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3. 9. 초순경 “외국인 체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중국인 E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60만원을 수수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총 220만원을 수수, 다. 뇌물공여 2013. 10. 26. 소청인 주거지 부근에서 D에게 서류를 전달하면서 “B가 부탁한 서류건인데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1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14. 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8회에 걸쳐 8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형법 제129조(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D 신문조서, B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행정사 B, D와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동료직원에게 이를 공여한 행위는 책임이 중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2,2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9.경 지인을 따라 B의 행정사사무실 개업식에 참석하여 처음 만나 연배가 많음에도 깍듯이 대해주어 믿고 따르며 업무관련 문의에 도움을 주곤 했고, B가 접수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도와 달라고 하여 어른부탁이고 문제되지 않는 신청건이라는 말에 동생처럼 지내던 D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평소 믿고 지낸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택시비, 밥값이라며 건네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 순간의 욕심으로 받게 되었으나 후회하고 있고, 부탁한 건들이 업무담당 직원의 재량으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았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부탁한 것이고, 소청인은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던 점, 불법적인 이득을 바란 것이 아니고 B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발생된 점, 9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지체장애 4급으로 불편한 몸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가장인 점, 깊이 반성하며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할 때 과중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60만원 수수는 사실이 아니고,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아 부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행정사 B의 청탁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부탁하여 공문서 및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불법적으로 체류기한 연장허가를 받아주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 또는 공여했다고 하는 것인바, 소청인은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업무를 잘 몰라 발생된 것이고, D가 재량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런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약 8년간 근무했던 자이고 2012년부터 약 1년간 ○○과에서 체류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있었던 점, ② B와 먼저 부정행위를 공모하고 이후 공직경험이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D를 끌여 들여 공모하는 등 B과 D 사이에서 소위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B와 관계를 맺어오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보 조치되자 적극적으로 D로 하여금 인사고충을 내고 ○○으로 가도록 한 다음 업무처리를 부탁한 점, ④ 검찰조사에 따르면 소청인은 B외에도 다른 행정사가 부탁한 신청건을 직원 F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D 진술에 따르면 ○○과로 발령난 이후 위법 사실을 알렸으나 “괜찮다, 잘 대처하면 된다, 주말 등 직원들 없을 때 가서 해라” 등으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60만원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여자 B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8.29. E 90-60 B 9月末限’의 기록이 있고 B는 이것이 ‘E 신청건이 절차가 지연되어 빨리 처리해 달라면서 소청인에게 60만원을 준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진술한 점, 그간 B와 신청건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고 대가를 지불해 온 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의 행위는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행동으로서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용납되기 어려운 비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점, D가 업무집행 권한이 없어진 이후에도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이 적발된 이후 자신의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 형사재판에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직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2014. 10. 30.자로 형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청탁을 받고 내부 직원과 공모해 허위로 공문서 및 공전자기록을 작성․처리하는 등 34건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160만원 등 2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80만원의 뇌물을 D에게 공여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점, 직무관련자와 공모해 알선뇌물을 수수하고 공모한 내부직원이 업무권한이 없어진 이후에도 범행이 지속되는 등 직무에 관해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점, 비위행위가 자행된 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한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관련 사실 일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당연 퇴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도, 청렴의무 위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