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누34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망인을”을 “망인의 왼쪽 다리를”로, 제4면 밑에서 제2행의 “부담하였다.”를 “부담하였고, 광진정밀은 별도의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갑 제4호증의 1” 다음에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23”을, 제5면 제10행의 “갑 제10호증의” 다음에 “5, 6, 8,”을, 같은 행의 “18” 다음에 “24, 25”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