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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068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 E과 결혼하였다가 2006. 11. 8. 협의 이혼을 하고, 딸 F과 망 G(H 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를 혼자 양육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2. 서울 양천구 I 소재 공립학교인 J 중학교( 이하 ‘J 중학교 ’라고 한다 )에 입학하여 K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1 학년 4 반에 배치되었다.

다.

2018. 12. 21. 화장실 사건의 경위 1) 망인과 같은 반 학생인 피고 B는 2018. 12. 21. 점심시간에 J 중학교 5 층 여자 화장실 중 한 칸에 있었는데, 마침 망인과 J 중학교 1 학년 8 반 학생인 L, 2 학년 4 반 학생인 M이 위 화장실에 같이 있다가 L이 M의 등에 업히려고 하던 중 피고 B가 있던 화장실 칸 문을 발로 찼고, 망 인은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 칸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서 망인이 있는 화장실 안을 내려다보았다.

2) 피고 B는 화장실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위와 같이 망인이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알게 되자, 밖으로 나와 화장실 문을 찬 사람은 L 임을 확인하고 망인이 화장실 옆 칸 위에서 내려 다 본 내용을 신고하려고 화장실을 나갔다.

3) 그 때 위 화장실의 다른 칸 안에 있던

J 중학교 1 학년 7 반 학생인 N는, 피고 B가 화장실을 나간 뒤에 L이 피고 B에게 욕을 하는 소리를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다가 피고 B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라.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한 처리 경위 1) 피고 B는 화장실을 나온 뒤 교무실에 가서 위 화장실 사건을 신고 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인 사촌 언니 O에게 위 화장실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였는데, O은 2018. 12. 22. 망인과 같은 반 학생인 P에게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J 중학교 1 학년 6 반 학생인 Q에게는 피고 B의 휴대폰으로 페이스 북 전화를 걸어 자신을 피고 B의 언니라고 소개하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