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2,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의류를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58,642,849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642,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주식회사 에이에스더블유(이하 ‘에이에스더블유’라고 한다)에 의류를 생산, 납품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에이에스더블유에게 의류를 납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채무자는 에이에스더블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6. 4. 12. 에이에스더블유와 사이에 피고가 에이에스더블유의 작업지시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여 약정된 납기일에 에이에스더블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되 원가와 판매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에이에스더블유에 납품한 의류에 대한 물품대금 95,142,850원 중 3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8178호로 에이에스더블유를 상대로 원고가 납품한 의류의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