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 실시되는 C군수 재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당시 D정당 C군수 보궐선거 경선 후보자 F이 후보 검증위에서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D정당 후보 F 후보검증위 부적격, 아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지인 등 27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 수리 명부 첨부) 내사보고(C군수 예비후보자 F 전화확인)
1. 내사보고(D정당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카카오톡으로 25명에게 발송한 캡쳐)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당선목적 당내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