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매수청구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반소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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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기 전인 2003년부터 피고와 함께 개인사업체인 C(이하 ‘개인 업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5년 법인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개인 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개인 업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인정하였거나,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3,000만 원, 소외 D이 7,000만 원을 공동투자하여 개인 업체를 창업운영하였고 원고는 창업 당시부터 개인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피고가 전액 납입하였는데, 설립절차의 편의상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의 누나 E와 원고의 명의를 빌려 E에게 4,000주, 원고에게 1,000주의 주식을 배정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