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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나9087

토지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3. 1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 대료 3년 간 1,800,000원( 연 600,000원), 임대기간 2008. 3. 15.부터 2011.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감나무 묘목 10,000 주를 식재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어 트럭을 이용하여 외부로 왕래할 수 있는 진입로( 폭: 약 3m, 길이: 약 40m) 가 전 북 완주군 E 전 4064㎡ 지상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1년 3 월경 감나무 묘목 7,500 주를 처분하였다.

다.

원피고는 2010년 11 월경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을 2013. 3. 14.까지로 연장하고, 임대료를 2년 간 1,600,000원( 연 800,000원 )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라.

위 전 북 완주군 E 전 4064㎡ 의 소유자인 D는 2012년 3 월경 이 사건 토지로 들어올 수 있는 위 진입로를 폐쇄하였다.

마. 피고는 2013. 3. 15.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감나무 2,500 주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 639조에 의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641 조, 제 640조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통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결론에 있어서 동일 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 2,500 주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