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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단10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6. 24. 2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601호에서,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에도 피해자가 위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주방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베란다 앞에 있던 선풍기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부서져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지주(길이 약 4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거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