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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 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9월 임금 5,645,806원 등 임금 합계 16,937,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G, H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568,7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 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583,0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G, H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64,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G이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