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699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11:3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상가건물(소유주: 피해자의 처 F) 벽에 부착된 플래카드를 떼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를 뭘로 보느냐"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