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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척추) 5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이 폐암 등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저형을 선고한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