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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15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9:15 경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726 평화 주공 아파트 4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2만 원 중 7만 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