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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62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퇴거불응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사기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택이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