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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6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12』 피고인은 2012. 1. 9. 11:00경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집 옆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6세, 남)이 피고인의 공사 중단 요청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이유로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오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2고정783』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 2. 09:00경 서울 광진구 C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현장관리인인 피해자 E(38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2012고정1017』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위 거주지와 대지 경계지점에서 피해자 E의 책임ㆍ관리하에 건축중인 C 신축건물현장에 평소 대지 경계 측량에 불만을 갖고 건축관련자들과 서로 대립하던 중, 2012. 1. 10. 12:42경 서울 광진구 F 피고인의 거주지 옥상에서 C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 외 다수의 공사인부들이 경계지점에 담장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오물(분변)을 투기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