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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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8. 1. 자녀를 출산하고, 2012. 9. 16.~2013. 9. 15.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원고의 직종 직급 및 호봉은 심사직 5급 10호봉이고, 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0차례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육아휴직급여 합계 8,185,1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에 대한 회신 (갑 제1호증) 원고가 2012. 9. 16.~2013. 9. 15.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3. 10. 7.자로 지급되었으며, 따라서 동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 도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 지급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아니라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신청에 대한 안내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가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차액 지급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