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노35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5,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부대시설의 입찰절차와 관련한 내부비리를 자진해서 고발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들( 만 5, 6세)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영업상 무인 피고인이 J,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어린이집과 스포츠 센터의 운영자 선정 사무를 처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에게 입찰 브로커들이 지정한 사람이 운영 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고, 입찰과정에서 지정된 사람에게 유리한 입찰 공고 문과 채점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안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비용은 결국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8회에 걸쳐 4억 6,000만 원을 입찰 브로커 P, H 등으로부터 수수하여 그 중 3억 500만 원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경호업자 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을 취득하여 그 취득 액이 적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교부 받은 금원 대부분을 브로커 또는 공범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