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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E이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05. 6. 9. 국외로 출국하여 2011. 11. 22.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운남성 곤명시 F에서 ‘G 유한공사(이하 ’G‘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재활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1.경 피해자 E에게 ‘함께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 중풍환자 재활병원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

’는 취지로 제안하고, 2001. 7. 25.경 서울 은평구 H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 카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중국에서 G유한공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개원 후 이익금이 발생되면 각자 투자한 투자금은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을 분배한다.

'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0. 7. ~ 8.경 피해자가 아닌 J에게 지분 50%를 줄 테니 위 요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나면 절반씩 나누자고 하여 투자금 1억 1,200여 만 원 가량을 받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 50% 및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10.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2. 9. 25.경까지 합계 226,7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거나 G의 지분을 주지 않았고, E이 G의 지분 50%를 가지고 동업자로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