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86 남평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4.5t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7년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2020. 8. 5. 동생에게 매도하였다가 2020. 8. 12. 중고차 매매회사에 최종 매도하였다.) 등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