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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