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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1나8012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9. 12. 31.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2010. 2. 3.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신장이식수술 망인은 2009. 11.경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2. 27.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는 2009. 12. 28.경에는 10.4g/㎗이었고, 2009. 12. 30.경에는 10.3g/㎗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31. 13:2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신장이식수술을 하였고 수술부위에 헤모박(Hemovac, 개복 수술 후 배 안에 고여 있거나 새로이 나오는 혈액 등의 체액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환자의 복부 부위에 부착시킨 배액관)을 연결하였으며 수술 이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장이식수술 이후의 경과 위 신장이식수술 후 망인은 시간당 500㎖이상의 소변을 보았으며, 혈류도 양호하였고 신장 전체의 관류 상태 역시 양호한 상태였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또한 2009. 12. 31. 22:12경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11.0g/㎗이었다.

한편, 위 수술 직후에는 망인의 소변 색깔이 양호하였으나 2009. 12. 31. 23:25경부터 망인에게 혈뇨(hematuria) 증상이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3일 후에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소변줄(Foley-catheter)이 혈액덩어리로 인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 1. 1. 04:00경부터 세척(irrigation)용 생리식염수 3ℓ에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10,000IU 혼합하여 시간당 300㎖를 소변줄에 투입하여 혈뇨를 배출하고 소변줄이 혈액덩어리로 막히면 소변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