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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2가단198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거제시 E, F, G 3필지 지상 H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위 부지 소유자 및 건축자는 피고와 그 매제 M이나, 도급계약 체결 등 신축공사 및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것은 피고가 M의 위임 아래 혼자 처리하였다. .

나. 이후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에, 이어 2010. 2. 8.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토목공사를 대금 5억 5,000만 원에 추가로 각 도급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잔여공사,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 공사 시행권 등을 5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에 관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 대상에는 C 소유의 거제시 N 임야 4,562㎡, O 임야 595㎡, P 전 8,889㎡, Q 전 430㎡ 등 4필지, 피고 소유의 R 임야 31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도 포함되고, 양도대금의 정산시기는 2010. 5. 31.이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0. 2. 12.경 이 사건 잔여공사를 소외 I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대금 13억 원에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1차 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0. 5. 7. 위 회사에 인테리어토목 등 공사를 추가로 하도급하여(총 하도급공사대금은 17억 2,000만 원)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1차 양도계약의 이행 대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 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계약의 일부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