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4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38】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03:25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D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F 체크카드 1개 및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4. 03:3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5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7:1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의 테이블에서, 피해자 B이 의자에 놓아둔 K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0. 07: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