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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1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9. 04:19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5 만 원권 지폐 3 장을 1만 원권 지폐 15 장으로 바꾸어 달라.” 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1만 원권 지폐 15 장을 건네받았다가 재차 “5 만 원권 지폐가 차에 있다.

” 고 말하면서 다시 돌려주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흩뜨리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 야 잠시만 줘 봐라.” 고 말하여 재차 피해 자가 관리하는 1만 원권 지폐 15 장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05:03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팔리어 멘트 아쿠아 담배 20 갑, 에쎄 수 담배 40 갑, 말보로 골드 담배 20 갑, 에쎄 체인지 담배 20 갑을 비닐봉지에 담게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담배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00:19 경 부산 북구 I 2 층에 있는 ‘J’ 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 나는 건물 지하 1 층의 L 노래방 사장이다.

종업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 5만 원권 지폐 뿐이라 1만 원권 지폐를 주면 잠시 후에 5만 원권 지폐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