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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2482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5,637,081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1.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8. 8. 31. 02:43 경 F 주식회사 소유의 G 승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 마산 IC 방면에서 석전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석전 지하 차도 입구에 이르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입구 교통시설 물의 철재 기둥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가 경부 척 수의 진탕 및 부종,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0 내지 12호 증, 을 제 1, 8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다른 승객들에 비해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