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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2 2017가단9522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330만 원 및

가. 위 돈 중 9,665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특장차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5. 16. 특장차 제작, 판매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사료탱크붐 내장이 된 대우 8.5톤 9단 로얄 신규 화물특장차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특장차 매매계약’이라 함)하였다.

총 대금 1억 4,500만 원 계약금 1,665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9,635만 원은 차량 출고 전일에 지급, 잔금 3,200만 원은 출고일에 중고차량으로 대물변제로 지급 차량의 출고, 인도일은 2017. 7. 30.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차량을 인수일에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름

나.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원고는 2017. 5. 16.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계약금으로 1,665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7. 6. 15.경 중도금의 일부조로 3,000만 원, 2017. 6. 21.경 중도금의 일부조로 5,000만 원 합계 9,66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매매계약의 해제경위 (1) 이후 피고 주식회사 B은 특장차 인도약정일인 2017. 7. 30.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특장차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8.경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행을 최고하면서,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2017. 9. 28.까지 특장차를 인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출고각서를 받는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 개인으로부터도 '이 사건 특장차 매매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받아 두었다.

(2)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9. 28.까지도 특장차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20.경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특장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