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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4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공모관계] T은 전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아파트 청약 신청 브로커이다.

피고인

B은 U를 운영하면서 대구지역의 무주택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책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은 장애인들 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들이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은 각각 주부로서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다.

T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철거민),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들을 상대로 주택 특별공급 지위 양수 및 주민등록 위장 전입 등을 통한 아파트 청약 신청, 당첨된 아파트의 미 등기 전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구지역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 장애인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하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거제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면 전매하여 그 차익을 모집 책,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및 청약 통장 가입자들과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 개별 범죄사실]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6. 10. 경 분양 공고된 부산 동래구 V 소재 아파트인 ‘W’ 분양과 관련하여, 2011. 5. 하순경 위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면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하기로 T과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에 필요한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하고, T은 이를 이용하여 2011. 6. 3. 경 부산 중구 X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번,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번,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