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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은 조미 김에 대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하 ’HACCP‘ 이라 한다) 을 지정 받은 김 제조가 공업체이다.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 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경 피고 인의 회사에서 HACCP 지정을 받은 조미 김( 품목 ‘F’) 29,900개( 금 액 합계 2,033,200원 )를 위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G에 위탁하여 제조가 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조미 김 총 3,167,371개( 합계 231,134,828원 )를 G에 위탁하여 제조가 공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 경 피고 인의 회사에서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한 ‘H’, ‘I’ 의 제품 포장지에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총 15,478개 제품에 식품의 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 총 1,432,000개, I 총 5,242개 등 합계 1,437,242개의 제품에 식품의 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