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2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