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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6 고단 2218 사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B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이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방조범에 불과 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I, J,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B이 투자를 유도하는 말을 하면서 ‘AB 아버지 ’를 언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허위로 말을 맞춘 듯한 정황이나 그럴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K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일하며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옆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