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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 사거리교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나팔꽃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감정결과회보 및 감정서(A)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4, 26)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