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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 곡로에 있는 대치 우성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탄 천 2 교 쪽에서 학 여울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인 은 마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탄천 2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6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I( 여, 66세) 로 하여금 같은 날 07:24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81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I에 대한 사망진단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