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28,427,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외 2필지 면적 합계 2,9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2015. 3.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128,427,91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상업용’으로 평가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962,517,599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188,684,247 정상지가상승분 36,754,937 개발비용 223,366,750 ③ 개발이익(=①-②) 513,711,665 ④ 개발부담금(=③ × 25%, 십 원 미만 버림) 128,427,91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1.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① 용인시 C 토지(이하 ‘원고 주장 표준지‘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도로조건이 가장 유사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와 도로조건이 상이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