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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111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9.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2. 1. 19.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나. 2011. 8.경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26.부터 2011. 7. 20.까지 C과 만난 일시, 장소, C으로부터 받은 선물내역 등을 밝히면서 ‘D아빠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죄송해요. 차라리 나보고 화를 내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괴로워하는 당신을 보니 너무 맘이 아픕니다. 다시 한 번 용서를 빕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2011. 9. 17.경 원고는 피고와 C을 간통으로 고소하였는데, C은 2011. 9. 19.경 원고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냈고(이하 ‘C의 협박행위’라고 한다), 2012. 1. 6.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1고약16682). 라.

원고는 2013. 7. 2. C을 상대로 간통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C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면서 2014. 6. 11.경 ‘2011년 당시 남편이었던 원고에게 피고가 써준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며 원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로 인해 친구인 C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것에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는 내용으로 피고가 작성한 자술서(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C은 2014. 9. 17. 이 법원 2013드단304524호로 ‘C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