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몸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 K, L이 부당하게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머리를 앞으로 내밀었을 뿐, 위 경찰관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부당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 K에게 항의하자 K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쳤고, 이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K의 가슴을 1회 밀쳤을 뿐이고, 피고인 A에 대한 부당한 과잉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L의 손목을 잡아 제지한 것인바,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심신미약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원심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자신의 뒷통수를 한두 대 정도 때렸고, F도 피고인들 중 한 명으로부터 밀침을 당한 것 같으며, 피고인 A과 E, F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