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5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원 광대 사거리 쪽에서 황등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기( 좌회전 신호 없음) 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황등면 쪽에서 원 광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52 세) 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탈구를 동반한 대퇴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