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4074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932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932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