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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4074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932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