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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56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301호(C빌라) 내에서, 자동차용품점에서 구입한 흰색 바탕의 차량용 번호판에 플라스틱재질의 검정색 파일 철 겉표지를 칼로 자른 후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B 번호판을 위조한 후 피고인 소유 ‘SM5’ 승용차량 앞 번호판으로 부착한 후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후 그 무렵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