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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62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22:15경 광주 동구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 여)이 위 슈퍼 안에서 맥주를 마시다 화장실로 가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맞춤 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