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6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1:48 경 부산 북구 학사로 8에 있는 부산은행 수정점 앞에서 인근 주민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왜 이제 오냐,
니 목을 내가 자른다, 넌 내가 죽인다, 개 씨 발 놈 아" 등과 같은 욕을 약 3분 동안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