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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08 2012노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00. 5.경 이후 10여 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