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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M 건물 401호에 관하여 빌라 전세계약 서의 보증금 란에 “ 금 팔천만 원정( \80,000,000)”, 임대인 란에 “ 주소 경기도 수원시 N 아파트 102-1404, 주민등록번호 O, 성명 P”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위 임대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해 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빌라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Q( 여, 56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인 P 와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서울 송파구 M 건물 401호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교부하며 ‘ 위 빌라에 대한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