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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81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9. 04: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F이 그곳 출입문을 시정하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시정된 문을 몸으로 밀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 및 시가 합계 1,485,000원 상당의 담배 33보루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3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83호 제2항 기재 공소사실(2016. 9. 19.자 절도)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