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3 2018고단110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B(61 세) 과 피고인 A(63 세) 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3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A 의 처는 30년 전에 다방에서 일했던 여자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좌측 하악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