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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473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0행 “답변한 사실”과 “,”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그와 같은 대화시점이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체결일(2015. 7. 8.) 이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권이 있는 원고가 사전에 지오씨엔아이에 대한 비공식적 하도급을 타진한 것이라는 원고의 경위 설명에 합리성이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하도급이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위상 C이 자신이 부담하게 될 징계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C도 제1심에서 증언할 당시 '원고측 D 이사가 지오씨엔아이는 하도급업체로 제한처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가 그 후 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알았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원고가 지오씨엔아이에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굳이 위와 같은 사실을 C에게 말할 이유가 없고, C 역시 그런 말을 왜 나에게 하느냐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알았다고 답하였다는 것은 하도급을 승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부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C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 "⑥ H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