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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30 2014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2:23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151-1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