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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0 2015고정4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2.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3 개월 동안 업소에서 유흥 종사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 불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유흥 종사원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E의 법정 증언, 피고인 신문결과,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① E가 피고인에게 직접 400만 원을 교부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주점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E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주점에서의 일을 그만두겠다 고 통지한 이후 E가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E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