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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2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화인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 뒤에 정차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3차로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8,81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23:1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