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28,712원 및 그 중 2,932,906원에 대하여는 2012. 4. 4.부터, 그 중 543...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D 대 53㎡ 및 그 지상 제3호 목조초가지붕 단층주택 13.22㎡, 부속 목조함석지붕 단층 주택 9.92㎡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2006. 1. 2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위 건물 목조초가지붕 단층주택 13.22㎡ 부분은 방2개와 창고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속 목조함석지붕 단층 주택 부분이 이에 접하여 있었는데, 위 부속 건물 부분은 공부상의 표시와 달리 그 현황 면적이 16.5㎡로 점포(미용실과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 취득 전부터 위 D 토지의 서쪽에 접한 국가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면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화장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위 화장실은 위 C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위 D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나) 부분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위 (나) 부분 원고 소유 건물 벽면(별지1 도면 표시 ⓙ, ⓚ를 연결한 선상)에는 원고 소유의 가스보일러 배관이, 위 (나) 부분 바닥에는 원고 소유의 수도계량기가 각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 ⓜ을 연결하는 선상에는 원고가 설치한 대문이 있는데, 피고가 위 대문에 보조키를 설치하고 위 대문을 통하여 위 무허가건물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내지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화장실 인도청구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